'벌금쯤이야'…보험금 노려 횡단보도서 사고낸 일당

가해자가 받는 보험금 타려 벌금형은 감수한 것으로 드러나

(자료사진)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운전자보험금을 노리고 상습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액의 운전자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최모(32) 씨와 신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4) 씨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신 씨 등과 함께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총 13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되더라도 고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운전면허 취소나 구속이 되지 않는 선에서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을 감수하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중 최 씨 등이 주로 노린 것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등 횡단보도 사고다.

이를 위해 최 씨는 모집책인 신 씨를 통해 다른 사고로 손가락이 부러진 환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등 18명의 가담자를 모아 보행자 사고의 피해자로 위장시켰다.

최 씨는 "콜뛰기 영업을 하던 2010년 피해자로 가장해 고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자 운전자보험금을 노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특히 운전자보험이 처음 나온 지난 2012년 당시 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했던 점을 이용해 3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 중복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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