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자기결백 보이려는 목적뿐
-국가기록원 원본 열람해도 논쟁 안끝나
-국정원 국정조사, NLL 포함은 물타기
-진선미 김현 국조참여는 국회법 위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내가 정치를 은퇴하겠다.”
어제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초강수랄까요. 워낙 강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고 가야겠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태흠> 글쎄요. 직접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다 해서 아마 얄팍한 배수진을 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얄팍한 배수진이다? 아니, ‘정계를 은퇴하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얄팍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 김태흠> 얄팍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압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당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결론은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어떻게 보면 자기결백성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무책임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NLL 포기'라는 말 자체는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영토의 수호의지 없이 NLL 사실상 포기 발언한 거 아니에요? NLL 무력화 발언도 수차례 한 거고요.
◇ 김현정> 포기 발언이 아니라 서해평화구역으로 그곳을 만들자, 라는...
◆ 김태흠>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봐 봐요. NLL이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 김현정> 바꿔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포기라는 발언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태흠> 그럼요. 북방한계선이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서로 영토의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대통령으로서 맞는 얘기입니까?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 측 주장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 서해평화구역으로 바꿔서 안정적인 평화를 확보하자는 얘기이지 그것이 영토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분명 아니라는 것을 다 읽어보면 누구나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김태흠> 그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봐 봐요. 거기 평화지역이니, 공동어로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이 백령도하고 연평도 바로 위의 북방한계선, NLL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 밑쪽으로 북한에서 주장하는 NLL선이고요.
그런데 그쪽이 주장하는 NLL선과 그다음에 지금 NLL선인 우리가 정한 NLL선과 그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겠다고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해에 평화지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포기 아니고 뭡니까?
◇ 김현정> 그것이 포기다?
◆ 김태흠> 아, 그럼요.
◇ 김현정> 그런데 NLL 건드리지 않고 공동어로구역 만든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괜찮다, 라고 얘기해서 가지고 들어간 거라고 보진 않으세요?
◆ 김태흠> NLL선 바로 밑에 우리 백령도가 있고 연평도가 있어요. 그런데 백령도, 연평도 그 밑의 우리 영해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경우가 이게 포기 아니고 뭡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김현정>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문을 여야가 같이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북한 입장과 노무현 대통령 입장이 같았다는 게 드러날 거라고 보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포기 취지가 분명히 드러날 거다?
◆ 김태흠> 봐 봐요. 공동어로구역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해석 차이가 지금 틀리잖아요.
◇ 김현정> 해석차이가 확연하게 있죠.
◆ 김태흠> 영어권에서 국어 배운 사람하고 지금 한국에서 국어 배운 사람하고 틀린 것처럼 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기록원에 보관하는 기록물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록물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녹취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그런 법적인 규정이 없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더라도 열람만 할 수 있는 거고.
◇ 김현정> 열람만 할 수 있죠.
◆ 김태흠> 열람만 할 수 있죠. 공개를 못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당 측에서 5명, 야당 측에서 5명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본통신사 갔다 와서 각기 얘기가 틀리듯이 틀릴 텐데.
◇ 김현정> 그렇게 봐봤자 논쟁이 끝이 안 날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태흠> 그렇죠. 또 내용도 국정원에 있는 기록물이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 기록물보관소에 있는 기록물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 김현정> 지금 이런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DMZ를 세계평화구역으로 만들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서해평화구역과 같은 것 아니냐. 그럼 이것도 종북이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태흠> 그건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 DMZ라는 것은 서로 간의 한계선에 대략 남쪽으로 2km, 그다음에 북쪽으로 2km 해서 휴전선이 있는 거예요, 북방한계선에다. 그러기 때문에 저쪽도 반 내놓는 거고 이쪽도 반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평화지대 만든다는 거하고 이 부분하고 틀리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 논쟁은 역시나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만약 여야가 문재인 의원 주장처럼 국가기록원에 가서 열람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문 의원 발언이 사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태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부분이 3분의 2가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꼼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논란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훼손이 되고 본인이 한 얘기가 있고 또 자기가 그 준비위원장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피하려는 꼼수지,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저희는 정치꼼수로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럼 같이 열람하자는 제안을 응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 김태흠> 그건 모르죠. 그건 지도부의 생각이 아직까지 결정이...
◇ 김현정>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생각하기에는 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태흠>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공개를 전부 다 할 수 있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한다면 가능한데. 민주당이 5명 들어가고 우리가 5명 들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도,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 전문이 공개 됐는데도 이 부분의 해석 차이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아니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들어가면...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입장 듣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새누리당 특위위원이시죠?
◆ 김태흠> 네.
◇ 김현정>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시작하려면 양측의 특위위원부터 결정이 돼야 하는데, 새누리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태흠> 김현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은, 일단 김현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하고 인권유린에 참여했던 당사자고요.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직원한테 내부 자료를 넘겨받아서 의혹을 확대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고발돼 있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 당시 고발돼 있는데요. 그 고발된 당사자들이 이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내부의 그 치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NLL 논란의 장본인인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도 특위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왜 진선미, 김현 의원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태흠> 정문헌 의원은 어디에 관련돼 있냐면 NLL에 관련돼 있어요. NLL에 관련돼 있는데, 그건 관련돼 있는 건 맞아요, NLL에. 그렇지만 국정조사, 우리가 의혹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 개가 되거든요.
서로 합의 본 게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의혹과 비밀누설의혹,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경찰의 축소수사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이 네 가지 범위 내에서의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NLL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했고, 그 절차를 문제로 삼고 있으니까 그것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까?
◆ 김태흠> 그건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 일어난 부분이고요. NLL은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게 된다고 그러면 NLL이 사실여부가 맞냐, 안 맞냐. 그다음에 절차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본질이 맞냐, 안 맞냐. 그거에 따른 대선 때에 서로 공방하면서 거짓말한 사람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그럼 이걸 공개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맞냐, 안 맞냐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얼마 전에
◆ 김태흠> 이것을 서로 혼합해서 한다고 하면 물 타기죠. 왜냐하면 사안들이 틀리죠. 하나는 선거개입 유무고, 하나는 NLL 문제에 대해서 본질, 진위 여부와 그런데 NLL 문제 기록물을 공개하는 절차에 있어서 합당하냐, 않느냐 이 부분이 분류돼 있는 거죠.
◇ 김현정> 민주당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국정원에 관련된 일이니까 기왕 국정조사 하는 건데 이것도 하자. 따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김태흠> 내용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합쳐보세요, 다른 색깔 나오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그러면 김현, 진선미 의원이 계속해서 참여를 주장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 김태흠> 이 부분은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통 크게 받아들이고 이럴 사안이 아니라 국회법 13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례가 있어요. 2008년도에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했지 않습니까? 이때 참여정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선정됐다가 협상 관계자로서 제척사유에 해당돼서 교체했고요. 2001년도에도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