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본 열람 동의…文 정계은퇴는 과해"

"7월 국회 제안은 사실상 불가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회의에 참석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자료를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반대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30일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포기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포기 의사는 가지셨다는 게 확실하다. 국가안보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안보의식이 결여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그게 아니면 은퇴하겠다고까지 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7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7월 중순부터 국회 본회의장 공사가 시작돼 약 45일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
그는 또 "지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사항에도 없었으며, 특정 계보를 살리기 위한 임시회의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고소·고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 된다"면서 그 두 의원은 특위 위원에서 빼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검찰 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전반부에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게 사실"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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