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부산 연제구에서 자신의 승용차 보닛에 연제경찰서 김현철(35) 경사를 매단 채 최고 시속 100㎞로 25분간 15㎞가량 질주하면서 급정거, 급가속 등을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배 중이 었으며 불법유턴 단속을 하는 김 경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으려다 김 경사가 몸을 날려 보닛 위로 뛰어오르자 떨어뜨리려고 이 같은 곡예운전을 했다.
이 장면은 근처에 있는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유튜브 등에서 관심을 받았으며, 미국 뉴스 전문채널 CNN에도 소개됐다.
김 경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마약수배범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