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광고할래?" 영세업자들 36억원 등쳐

네이버나 다음 사칭해 "무제한 광고해주겠다" 속여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사칭해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무려 4000여 명의 영세업자를 등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네이버 파워링크' '오버추어' 등 광고 상품을 가짜로 팔아 수십억 원을 뜯은 혐의로 인터넷 광고 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포털사이트에 무제한 광고를 해주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겠다며 한 달에 3만원씩 3~5년가량 일시불을 받고 장기 계약해 4159명으로부터 36억 1856만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계약을 하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식 광고 대행 업체에 다시 의뢰해 받은 돈의 30%가량만 광고를 집행한 뒤 끊어버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무제한 광고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을 충전할 경우 클릭당 광고 요금으로 소진하는 종량제 형태만 있었고, 광고대행 자격조차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영세업체 전화번호를 이용해 네이버·다음·KT로 사칭해 영업을 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 광고를 잘 모르는 추어탕집, 화원 등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수사 전까지 사기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는 영세업체만 골라 불량 인터넷 광고상품을 사도록 강요했다"면서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거액을 뜯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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