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기자인 H씨는 고소장에서 "K씨가 나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음성파일을 새 휴대전화에 옮기는 작업을 도와줬는데 그 과정에서 파일을 빼갔고 박 의원이 이를 공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아직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 K씨는 H 기자가 녹취파일의 존재를 거론하며 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서 H 기자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자신이 해당 파일을 절취했다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