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1일 아내 최모(54) 씨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자택에서 "여자가 살림은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주병을 최씨의 머리에 던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최 씨는 출동한 119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술에 취해 치료를 거부한 채 귀가했다.
김 씨는 지난 26일에야 최 씨가 사망했다고 소방서에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병원에 다녀온 후 아내가 아프다며 방에 누운 후 일어나지 않아 25일 오전에 깨워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5년 전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만나 결혼한 사이로, 두 사람 모두 알코올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눈썹과 무릎에 있는 상처 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고, 과다 실혈로 사망했는지 부검의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최 씨가 평소 간 질환이 있었다고 하니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