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파일을 올린 대리점주 김모(52) 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된 파일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지만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 유포 목적, 이후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확산된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점주에게 제품 강매를 하며 욕설과 폭언을 한 내용이 담긴 이 녹음파일은 지난달 3일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촉발시켰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7일 해당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 씨가 "악의적으로 욕설 부분만 편집·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대리점주 2명을 불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