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심사를 하루 앞둔 27일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심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심문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7월 2일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학부모들에게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천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