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27일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44)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행정기관에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4년 동안 미등록 불법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대포차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의 업무인 미등록 불법 차량을 발견하고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이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은 이 씨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청주교도소장의 구두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씨는 당시 혈중 알콜농도 0.045%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도 적발돼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