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안마소 운영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었고, 지난 2010년 7월에는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