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상가 공터에서 둔기와 병 등으로 70대 중반 노인의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주변 시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계속해 때려 뇌출혈과 우측 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당시 노인은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집앞 화단에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평소 노인이 집앞 화단에 쓰레기를 던진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아파트 1층, 노인은 같은 통로 3층에 산다.
이기호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팀장은 "한 아파트 이웃주민 간 대화가 사라지다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다"며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 폭행에 의한 폭력이나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에 이른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