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 의결을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나선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이 기소됐음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징계 유보는 최종 징계권자의 책임감이나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직무 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