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 규정방식을 규칙에서 고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해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그동안 규칙으로 정해, 한번 정하면 변경하는데 2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이자가 오르거나 내려도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2개월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 대표적인 예대 금리 불공평 사례로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은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수지에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저축의 이자율 변경이 20일 이내로 크게 단축돼, 탄력적인 금리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