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자기 집 앞에다 쓰레기를 버린 이웃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한 모(56)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모 아파트 앞 길에서 이웃에 사는 정 모(75)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후 다시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는 쓰레기 문제로 정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정 씨가 자신을 때린 것에 격분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