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 '국정을 마비시키는 막가파식 폭군' 등의 표현을 써가며 홍 지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홍 지사는 국가정책도, 여야 합의도, 국민여론도, 법도 필요없이 오로지 아집과 독선만 남아있다"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국정조사를 연장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업무개시 명령과 함께 해산 조례안 재의를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해산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공보특보를 통한 브리핑을 갖고 "7월 9일 경남도 기관보고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증인출석 거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