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협력업체 간부 2명을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5명과 협력업체 2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간의 납품비리에 연루된 이들은 9명으로 늘었다.
구속된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대 2억6,000만원에서 9,000만원씩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 대부분이 대우조선해양 구매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협력업체들은 선박 내부에 들어가는 닥트나 배관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협력업체 간부들은 납품계약시 편의를 봐달라거나 납품 단가를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
납품비리와 연루된 협력업체는 부산과 김해 등지에 있는 4곳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업체에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협력업체의 제보로 지난 달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며 "납품비리와 관련해 다른 조선사들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 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