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지난 해 1월 남편 이모 씨가 백모(34,여)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한 권 씨는 백 씨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권씨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백 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뒤, 안에 있던 이불과 베개 커버, 수건, 속옷 등의 물건들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남편의 불륜증거를 확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권씨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권 씨가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백 씨의 집에 침입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씨의 남편이 혼인신고를 마친지 6개월도 안돼 백 씨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당시 권 씨가 만삭의 임산부였던 점, 권 씨가 가지고 나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추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