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5일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 50명이 해운대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4명에게 재산가치 하락 등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32만∼687만원씩 모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아파트의 경우 건물에서 빛의 반사로 인해 사물을 알아볼 수 없는 현상이 연간 최고 187일 나타나고 이 현상의 연간 지속시간도 1시간 21분∼83시간 12분에 이른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의 주변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건물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의 침해와는 달리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등을 이유로 들어 손해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마린시티 초고층 건물과 직선으로 300m가량 떨어진 이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철 해가 지기 직전, 햇살이 초고층 건물 외관 유리에 반사돼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주민들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