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인들과 나누었다는 대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영세 대사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권 대사는 “NLL 가지고 해야 하는데...대화록 있지 않습니까. 자료 구하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틴전시플랜이고 보안이고 뭐고 깔 때 아니면 못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아닙니까. 대화록 작성하는게 그래서...봐야지.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권영세 전 실장이 대화하는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세개의 패러그래프에 해당하는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이번에 공개된 전문과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우 긴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잠시 머리 속에 남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NLL대화록은 이미 이명박정부 시절에 불법으로 유출돼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기밀자료를 들여다봤고 공유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권 전 실장이 'NLL은 영토문제가 아니다'라고 노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언급하며 '황당하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부터 녹음파일의 권영세 대사의 발언, 두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이 우연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종결론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돼있다"며 "언제 어디서 누가 녹음했는지 권영세 대사 외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녹음파일은 도청한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