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요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26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날 오전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권한대행 등 간부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모 씨 등 핵심 지도부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월 범민련 북측·해외본부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 이적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7년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 방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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