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25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학교로 찾아가 교무실과 수업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교사에 대한 온갖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교사들의 교무업무나 수업업무를 방해하고, 교장실에서 피해 교사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뒤 온갖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해 교사 개인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이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앞서 처벌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하고, 교사를 무릎 꿇린 채 폭행한 것처럼 반드시 직접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씨 등은 박 판사의 권유대로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피해 교사 등은 이들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 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 4일 아내, 친척 등과 함께 창원의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디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담임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리고 교기와 화분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담임교사도 교육·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 체벌했다는 이유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