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8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67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다가 맺힌 한이 치매 증상과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46년 한모(89) 씨와 결혼한 유 씨는 지난 3월 오후 2시쯤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 증세가 있는 남편 한 씨가 '노인정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자 한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