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회소 애정행각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法, 애정행각 동영상 올린 20대 女 선처

지난 2월 전모(22) 씨는 한 군부대 면회소에서 우연히 남녀의 애정행각을 목격했다.


군인 이모 씨가 자신을 만나러 온 신모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입을 맞추는 등 병영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인데 화가 난 전 씨는 이 씨와 신 씨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전 씨는 이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맙시다. 여기 군대 면회소에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남녀노소 다 있는 앞에서 군인이 이래도 되냐"는 글을 곁들였다.

전 씨는 신 씨가 부도덕한 여자인 것 처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SNS를 통해 공공연히 다른 사람을 비방한 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전 씨를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전 씨는 촬영이 금지된 병영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고, 동영상 속 특정인물들이 공중도덕이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며 스마트폰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는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얼굴 정면이 되도록 보이지 않게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했으며 동영상이 문제가 되자 곧장 삭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기한 내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2년을 무사히 지내면 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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