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남지역 B노인요양원장 이모(55, 여)씨와 P노인요양원장 최모(67, 남)씨 등 요양원장 2명을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S노인요양원장 김모(72, 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4년동안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 4800만원 상당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월부터 5년동안 허위종사들 46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5억 6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토지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2009년 3월부터 3년동안 자신의 가족, 친척 등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부당 지급받고 허위종사 8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 6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1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5억 5600만원을 교부받아 요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공사계약과 선급금 지급을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을 허위종사자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환수조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범죄 사실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