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문건의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