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지난 2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롯데-SK전에서 야구규칙 3.05(c, d 및 원주)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용되지 않은 투수를 출전시킨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야구규약 제168조(제재범위)를 적용,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상원 심판위원은 6회말 SK의 공격 때 롯데 두 번째 타자 김수완이 선두 타자 김상현에게 볼 2개를 던진 뒤 정대현과 교체를 허용했다. KBO가 개막 전 개정한 규칙인 야구규칙 3.05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에 신설된 (d)항을 적용하지 않은 교체 허용이었다.
(d)항에는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새로운 이닝의 투구를 위해 파울라인을 넘어서면 그 투수는 첫번째 타자의 타격이 종료될 때까지 투구해야 하며, 투수가 주자로 루상에 있거나 타자로 타석에 등장한 직후 이닝이 종료되고 덕아웃으로 들어나지 않고 곧바로 준비구를 던지기 위해 마운드로 갈 경우 마운드를 밟기 전에는 투수 교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정대현이 마운드에서 연습 투구를 하자 곧바로 SK 이만수 감독이 항의를 했고, 윤상원 주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
야구규칙 3.05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 (c)항에는 "우연히 주심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은 투수의 출전을 발표하였을 경우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 전이라면 정당한 상태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써있다. 정대현의 정규 투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김수완을 다시 마운드에 올렸어야 했다.
한편 KBO는 야구규칙 10.01(b)의〔주〕를 준수하지 못한 김상영 기록위원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동료 심판원이 명백히 규칙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나광남, 임채섭, 우효동, 문동균 심판위원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