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이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손님들이 실수로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판매한 혐의로 박모(50)씨 등 택시기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3일 울산시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한 대당 1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밤 늦은 시간, 휴대전화 불빛을 위 아래로 흔드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는 신호를 택시기사들에게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지역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울산이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울산에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