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에게 로비해주겠다" 거액 챙긴 법조브로커들

고위 법관과 국세청 고위직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액을 받아 챙긴 법조브로커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고위 법관에게 청탁해 민사소송 승소를 돕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브로커 김모(6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고법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법원장과 주심판사에게 부탁해 승소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로비해 민사소송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기고, 지난해 3월에는 '국세청장 등에게 부탁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위 법관과 친분을 과시한 김 씨는 실제 법원장이나 주심판사는 알지 못하고, 받아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국세청 간부 역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변호사 몰래 거액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의뢰인들에게 증거조사비 명목 등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법무법인 사무장 정모(40) 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를 사칭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법률상담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해준 뒤 이를 통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20여명에게 증거조사비 명목 등으로 모두 1억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 9500만원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 씨는 또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의뢰인의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미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회생절차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의뢰인 3명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또다른 법무법인 사무장 박모(54) 씨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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