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고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7월부터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형편이 어려운 최저 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가구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보호 밖에 있던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34만3301원, 4인 가구의 경우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원 이하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2수준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교육급여, 해산(1인당 50만원), 장제(1인당 75만원) 급여 등을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보완하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라며 "누구나 차별없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