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8일밤 구속수감된 감사원 이 모 감사관은 정우건설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감사관련 비밀을 누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정우건설 브로커 이모씨에게 민원을 받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춰질수는 있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속된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린 추병직 건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은 계속 벌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