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용 시침으로 원생 찔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소

충북 충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단용 시침으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충주경찰서는 충주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6명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와 발바닥, 팔 등을 예리한 재단용 시침으로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처를 입은 원생들은 4살에서 6살 가량의 어린이 10명 정도로 한 부모가 아이의 상처를 확인한 뒤 문제제기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피해 원생 부모와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충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 원생과 부모,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피해 원생 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고소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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