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글래스고 지역 여대생 레이첼 하인드먼(20)은 목욕을 하면서 랩톱컴퓨터로 DVD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않은 웹캠이 혼자 켜져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하인드먼은 랩톱컴퓨터를 자신이 조종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누가 나도 모르게 날 보고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며 "얼마나 자주 그랬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컴퓨터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드먼은 "경찰에 갈까 했는데 비웃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해커들이 인터넷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의 데스트톱이나 랩톱 컴퓨터에 보내, 주인도 모르게 남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접속하는 것을 일명 ‘래팅’이라 한다.
'BBC라디오5 라이브'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일명 '노예'라고 불리는 피해자들을 웹캠으로 훔쳐볼 권한이 지하시장에서 매매되기도 한다고.
100대도 넘는 컴퓨터를 해킹해 웹캠을 훔쳐봤다는 런던의 ‘존(16)’은 '그냥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컴퓨터 앞에 있을 때 무서운 사진이나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충격적인 사이트들을 연다'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구경한다'고 말했다.
'여성 노예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끔찍한 사람들도 있는데 난 관심없다'는 존은 '그렇다, 불법이다'며 '걸릴 위험은 많지 않고 그냥 재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 20만여대 컴퓨터에 웹캠을 해킹하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매튜 앤더슨(36)은 18개월형을 받았다.
16세 소녀 등 수십여명의 여성들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진 앤더슨은 다섯 아이를 둔 아빠라고. 그는 국제 해커들에게 수시간동안 10대 소녀와 여동생을 지켜봤다고 자랑하면서 '소녀들이 그 앞에서 옷을 벗지 않았다'고 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한 인터넷 운동가 토니 네이트는 웹캠을 종잇조각으로 덮던지, 해킹을 막고 RAT를 삭제할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라고 말했다.
경찰서장연합회 측은 '사이버 수사를 통해 웹캠 해킹을 발견하고 있다'며 '개인용 컴퓨터에 허가받지 않고 침입하는 모든 것은 컴퓨터 오용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해외누리꾼들은 '컴퓨터를 산 이후 작은 종이를 붙여놨다' '왜 목욕할 때 DVD를 보나' '내 남동생이 2년전 말해준 이야기다' '내 컴퓨터에는 내장 카메라가 없다' 등 댓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