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세 '국보법 위반' 고발…검찰 수사 착수

정대세 선수. (윤성호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정대세(29) 선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20일 정 선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는 지난 14일 "정대세가 과거 해외 방송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정 선수는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정 선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수원 삼성과 계약 당시 국적 논란이 일었으며 일부 축구팬들은 퇴출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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