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벌가 자제 포함 '상습 대마' 사범 적발

마약. (자료사진)
재벌가 2·3세와 사회지도층이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0일 대마초를 밀수입해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8)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사 대표 장남 우모(33)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7) 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구속)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된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 씨와 김 씨에게 건네졌고, 정 씨는 지난 2010년 함께 공연기획사를 운영한 우 씨 등 직원들과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우 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목사 아들(27)과 병원장 아들(30)의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과 대마초를 공유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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