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추징시효 연장은 동의
-강제노역형은 이중처벌 위헌소지
-가족 스스로 합법적 재산 입증? 가혹
-추징금 논란은 민주당의 정치공세
<민주당 이춘석>
-이중처벌? 영국,프랑스는 구금도 可
-추징범위 확대에 중점둔 법안
-검찰, 대통령도 관심큰데 정치공세 어불성설
-양보,절충해서라도 6월 통과시킬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vs 민주당 이춘석 의원
◆ 권성동> 속칭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범죄의 몰수특례에 관한 특례법이 한 7건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중에 어제 1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입장을 밝혔고요. 추징시효 연장은 여야 모두 공히 가능하다.
다만 그 기간을 7년으로 할지,10년으로 할지는 합의하지 않았고요. 일차적으로 의견만 밝혔는데, 추징시효 연장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법치주의가 확립이 됩니다.
◇ 김현정> 그 부분까지는 찬성한다.
◆ 권성동> 거기까지는 서로가 입장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 노역형 문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포기. 이것이 이중처벌 문제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집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 김현정>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크게 고집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말씀하셨어요?
◆ 권성동>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또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입법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고요.
◇ 김현정> 세 번째 가족 재산에서 추징한다는 문제는?
◆ 권성동> 가족 재산에 대해서 스스로 가족 재산의 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100분의 80을 강제로 빼앗는 그 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좌제 금지 원칙,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섰고.
다만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입증책임을 가족까지 더 확대를 하자. 소위 말해서 몰수특례법 7조의 규정을 좀 더 완화를 시키자고 민주당은 주장을 했고요. 우리 당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검찰이 이 불법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시켜주자.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국세청이 갖고 있는 세원 자료라든가 FIU가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검찰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불법재산을 추적하는 데 좀 더 용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도 좀 더 요구를 하고 여야도 좀 더 생각을 해서 25일에 만나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께서는 민주당이 좀 물러서고 새누리당 쪽 입장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뒤에 연결 될 민주당 이춘석 간사한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는 가족에게 추징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다. 즉 두 아들 재산이 지금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종잣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걸 아버지 돈이 아니라고 그 아들들이 입증해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기존 민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 권성동> 지금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7조에 보면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서 많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박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취득한 불법재산이 가족한테 흘러들어간 것을 국가가 입증을 하면 그걸 다 박탈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워낙 교묘하게 많이 묻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 아닙니까?
◆ 권성동> 이 법 자체가 1인을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그 가족에게, 예컨대 내가 동생인데 형 재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의심 하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 동생인 내가 그건 내가 번 돈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거는 그건 너무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지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아들이 아들 돈임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 권성동> 그렇죠. 그런 거는 형벌, 범죄도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도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만 상대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법 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장관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고, 일반국민한테 적용되는 법 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건 또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증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그런 대원칙을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인권이 우선이고 국민 전체에게 적용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 권성동> 우리가 재산이라는 것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뿐만 아니라 제3한테도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은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입장은 제3자한테까지 가 있는 그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수단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주자는 것이, 그래야만 더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제노역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권성동> 그거는 법조인이라면 99%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법률전문가라면.
◇ 김현정>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그러자는 게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같은 최고위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법감정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 권성동> 이게 정말로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역장 유치하면 그게 또 징역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김현정> 돈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은 어쨌든 추징금 회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분명하시죠?
◆ 권성동>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바로서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추징시효 연장만 해서 검찰한테 추적권을 조금 더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권성동> 그렇게 하면 진짜 돈을 어디에 숨겨놨다면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왜 이슈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치공세거든요.
◇ 김현정> 이거는 정치공세다?
◆ 권성동> 왜냐하면 지금 전두환 추징금이 확정된 지가 16년이 지났고 그동안 정권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있었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징이 가능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언론에서 전두환 추징시효가 다 됐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모든 책임이 현 박근혜 정부와 우리 여당에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 김현정> 그 문제는 잠시 뒤 민주당 이춘석 간사께 제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검찰조사 끝나면 하겠다고 지난 원내대표 간에 여야합의가 됐던 문제인데, 이게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지금 새누리당 공식입장입니까?
◆ 권성동> 새누리당 공식입장이 아니고 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 김현정> 권 간사님만의 입장인 거군요. 그러면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합의는 여전히 새누리당에서도 유효한 거죠?
◆ 권성동> 글쎄, 그거 조사가 완벽하게 끝난 후에 원내대표들은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저는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원내대표도 우리가 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법 위에서 법을 위반해서 정한 합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법에 맞는 거지, 재판에 영향 끼치는 국정조사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권성동> 실효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중이면 재판 관련 당사자는 국정조사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원세훈 전 원장이라든가 조사받았던 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받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안 나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국정조사를 하는 건 결국은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야당의 입장 들어야겠죠. 국회 법사위 야당측 간사입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 이춘석>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통과시키는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못 가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도 받을 부분이 있고,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얘기했지 저희가 어떤 부분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군요. 그럼 추징시효 연장은 양당이 모두 찬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됐고요. 가족한테 징수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위헌이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춘석>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을 보더라도 불법재산은 범인한테 추징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범위를 저희는 불법 취득한 재산이 명백하다고 하면 그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한테 확장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누리당은 자꾸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서 검사라든가 국가의 책임을 당사자한테 지우는 게 가혹하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전혀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입증책임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일단 시행되게 되면 온 국민이 다 적용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인권침해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족이 이게 내 재산임을 스스로 입증해내는 것이 위헌이다, 가혹하다. 가혹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 김현정> 공무원에게만 일단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이춘석> 공무원에 관한 몰수추징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새누리당은 이 재산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법재산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체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불법재산이라고 추정되는 개연성이 높은 재산을 일단 불법재산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지금 범죄자한테는.
그런데 사실 지금 범죄자한테보다는 그 가족이라든가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재산들이 오히려 은닉한 재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만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책임을 저희가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입증책임 자체도 전환시키지 않았고 어제 출석한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 행정처 차장도 이건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 김현정> 더 가혹해도 된다. 그런데 아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검찰한테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걷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보세요?
◆ 이춘석>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 전재국 씨가 페이퍼컴퍼니도 만들고 지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일정 부분의 권한을 더 줬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만은 부족하다.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납할 경우에는 결국 강제노역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 새누리당은 이것도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인데요.
◆ 이춘석>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세계적인 입법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추징금 미납자를 구금하는 규정이 있고요.
◇ 김현정> 있는 곳도 있군요?
◆ 이춘석> 영국에도 몰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금 내지 구금할 수 있는 범죄수익법이 있어요. 또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체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반드시 이중처벌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 국민적 감정이 높은 전직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추징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못 했느냐는 질문도 앞에서 하셨어요.
◆ 이춘석> 전 정권에서도 추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래서 상당 부분 노태우 전 대통령 것도 추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추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전 정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법을 정비하고 그걸 추징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법감정에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치공세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춘석> 검찰도 최근에 TF팀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추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음성소득 같은 걸 다 추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고, 검찰이 추징하겠다고 TF팀 만들고 대통령께서 관심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정치공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만약 새누리당이 끝끝내 반대하면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 야당에서는 6월 국회에 이걸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수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춘석> 어제 상당 부분 의견을 나눴고요. 다시 화요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완벽한 법을 만들고 싶지만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타협책이 있다고 하면 조금 조금씩 양보해서 이 법이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절충할 건 절충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럼 절충한다면 어느 부분을 고수하고, 어느 부분은 그래도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핵심 부분 중에서.
◆ 이춘석>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는 게 우리 법 감정에 맞다. 그렇다고 하면 추징의 범위를 지금은 범죄자의 불법수익만 추징하고 있지만 이 범죄자로부터 넘어간 은닉재산, 특히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속까지는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꾸 위헌성의 논란이 있다고 새누리당이 자꾸 제기하는 강제노역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던 건데,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합의 자체가 무효다. 국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정조사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소추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국정조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거나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한 적이 있거든요.
국정조사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 수사는 어떤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야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