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독자적인 행동이라더니 이제 와서 상부 끌어들여.. 순수하지 못해
- 경찰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해 많이 부끄러워 하고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1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前경찰대 교수
◇ 정관용>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하느냐 마느냐.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아고라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하자’라고 하는 청원운동이 나흘 동안 진행이 됐고 무려 10만 명이 서명을 했네요. 이 청원서를 오늘 새누리당에 전달한 분입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전화해 모시죠.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표창원 교수가 이 서명운동 하자고 처음 발의하셨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10만 명을 나흘 만에 돌파했는데 이러리라고 예상하셨어요?
◆ 표창원> 그렇게 빨리 달성하리라고는 예상 못했고요. 제가 시한을 1주일로 정했었는데 그 절반 만에 달성이 됐습니다.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많은 폭발적 관심이 있을까요?
◆ 표창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 국정원 사건 때문에 많은 분노를 하고 계시고. 답답함, 절망감,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국가의 정보기관과 경찰이 한 당이나 후보의 사병화가 되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고 투표권이 짓밟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 여기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의 표출 창구가 없었는데 그 기회에 제가 하나의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표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새누리당에 가서 누구한테 전달하셨나요?
◆ 표창원> 새누리당의 민원국장이 나오셨고요. 그분이 접수를 하시면서 당 지도부에 반드시 전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까지만?
◆ 표창원> 네.
◇ 정관용> 그렇죠. 민원국장께서 답을 주지는 못하겠죠?
◆ 표창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도부가 보시고 답을 주셔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면서 10가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셔야 할 이유 전달을 같이 해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제가 2차 청원으로 지금 다시 인터넷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민심이 이렇다, 10만 273분의 서명이 있고. 이것을 민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일주일 내에 그래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시면 제가 정말 민심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민심을 보여주실 건가요?
◆ 표창원>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직접 서명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지를 한번 집회 시위를 통해서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할 10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 표창원> 네.
◇ 정관용> 어떤 것들입니까? 다 하시기 그러면 몇 가지만이라도요.
◆ 표창원> 일단 약속의 이행이라는 거고요. 3월 17일날 분명히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반대가 많았던 새로운 부처의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 부분의 통과가 절실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조 받는 대가로 타협을 했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하겠다. 약속을 지키시라는 거고요.
◇ 정관용> 네.
◆ 표창원> 네.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보수의 대표정당이니까 보수의 품격과 가치,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옳은 것을 위해서 불리함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지금 북한은 핵무기 개발, 미사일 쏘고 탈북자는 납치해 가고 북한 주민들 인권 유린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대한민국 정부만 소외시키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자, 중국과 이야기하자. 그다음에 민간단체하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 북한을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초헌법적이고 국기문란적인 사건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겠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지금 경찰이나 검찰수사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표창원> 네. 미흡하기도 하거니와 아예 처음부터 원세훈, 김용판 이후의 배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행한 국정원과 검찰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법정에서 그들이 피고인으로 출정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피고인을 향해서, 심문에 의해서 밝힐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사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모든 진술이 드러날 기회는 이미 차단됐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차원의 수사에서 역시 한계가 드러났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입법부밖에 남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밝혀주셔야죠.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즉, 원세훈, 김용판 두 분 말고의 배후를 규명해 내는 것. 그리고 또 그 행위에 가담한 직원들을 직접 소환해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국정조사의 임무가 되겠군요.
◆ 표창원> 그렇죠. 일단은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자행되었느냐. 도대체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전말이 전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국정원 조사를 통해서 밝히고 제시해 주셔야죠.
◇ 정관용> 그런데 국회의 새누리당 쪽 입장을 보면 지금 이건 아직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특히 국정원 여직원 감금 관련해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금 고소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곧 재판으로 이어질 사안인데 재판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조사는 법률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졌고요. 6월 14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포함이 됐고 6월 19일 오늘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검찰수사는 종결이 된 겁니다. 다만 해당되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감금이라든지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라는 결정을 검찰이 내렸죠. 그것은 물론 민주당 당직자가 출두해서 조사를 받지 않는 부분은 비난이나 비판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 부분 역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에 불러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라 그 수사는 이미 종결이 됐다. 강제 구인이나 체포 등을 통해서 수사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기소중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회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다만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 방식과 내용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 정관용> 검찰수사도 끝났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
◆ 표창원> 네.
◇ 정관용> 그런데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표창원> 글쎄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데 자꾸 회피한다는 것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 새누리당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느냐. 지금 수사되지 않은 배후 영역에 민주당 측을 제기하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새누리당의 몇몇 핵심 당직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수용하셔야죠.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지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현재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된 당시에 그 압수수색영장 신청하려고 경찰청장한테 지휘보고를 했는데 경찰청장이 못하게 했다라고 또 경찰청장하고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문제가 있다면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김기용 청장의 개입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수사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김기용 청장의 이야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지금 다른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나 정권과 관련된 배후들에 대한 의혹을 감추고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 정관용> 검찰 수사결과와 달리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표창원>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점이 우리 표창원 전 교수 보시기에는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표창원> 네. 일단은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도 사실은 걸러졌고요.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봐서도 당시에 어떻게 본다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의 상관인 김기용 청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정황들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당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12월 16일날 발표에 대해서 의문과 비판이 일자 자기가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판단이고 독자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정관용> 김용판 서울청장이 그랬죠.
◆ 표창원>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놓고서 지금 와서 김기용 전 청장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사실 순수하지 않아 보입니다.
◇ 정관용> 경찰대 교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건데 지금 일부 경찰들은 페이스북에 사과문 올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 경찰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표창원> 제가 현장 경찰관들의 분위기를 다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는 초기에 저나 권은희 과장이 문제제기를 하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경찰관들이 수긍하지 못하셨어요. 사실관계를 잘 모르셨고 설마라는 말을 하셨죠. 설마 경찰 고위간부가 그렇게까지 했을 수가 있겠느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이번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나왔고요.
◇ 정관용> 그러게요.
◆ 표창원> 그래서 12월 16일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완전히 허위였고. 이날 새벽 1시에 이미 댓글들이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일선에 있는 수사분석요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니까 많은 경찰들이 지금 허탈해하고 있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범죄혐의 의혹에 대해서 자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의 항의나 당신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12월 16일 대선토론 직후에 김용판 서울청장 주도에 의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세요?
◆ 표창원> 글쎄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전과 후의 면밀한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모르지만요.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정황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보수적인, 우익쪽에 계시는 평론가나 논객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 중의 하나로 국정원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에야 그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죠.
◇ 정관용> 혹시 표창원 전 교수는 이걸로 인해서 당선 무효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죠?
◆ 표창원> 글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표창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선 무효라는 것은 법적으로만 보자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보듯이, 후보자 스스로 또는 후보자의 직계가족, 또는 선거운동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당선 무효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계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요. 그 당시의 선거본부장이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그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협의했거나 도모했거나 이것이 밝혀져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예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에 대한 것들은 현재는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만들게 한 또 원인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공을 하셨다는 그런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책임이 엄중하다고 밝혀진다면 무효나 사퇴나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무효나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 표창원> 네.
◇ 정관용> 현재까지 배후 수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정조사에서 배후 부분이 좀 드러나게 되면 추가 수사 그리고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표창원> 당연히 필요하죠. 과거에 전두환 12.12 쿠데타라든지, 5공 비리 부분도 그 당시의 검찰수사를 통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졌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 정관용> 나중에 특별법으로 다시 처벌됐죠?
◆ 표창원> 그렇죠. 그렇게 된 배경이 바로 국회에서의 청문회였죠.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남으로써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그야말로 특별법으로 이어지고 정권 바뀌고 사법처리되는 사형판결까지 내려진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사건 역시 철저하게 일단은 어떤 한계를 두지 말고 모든 진상을 다 드러내 놓고 만약에 박근혜 후보도 피해자라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았는데 전 이명박 대통령과 수하였던 원세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통성에 손상을 입으셨다면 그렇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 당시 선거 때 하신 말씀들. 여직원 인권침해,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 문재인 후보 사과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줘야죠. 그렇게 돼야만 정통성, 당선의 합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가 사라질 것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도 피해자라면 사과해야 되고 만약 관련이 있다면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경찰대학 전 교수의 주장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