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용역사는 '갑(甲)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는 '광고사 경영진 비리에 오히려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8일 자사 디자인부문팀이 분사해 만든 광고용역회사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 이 회사의 모든 계약관계를 종료했다.
이유는 이 회사가 자사(현대)에서 분사한 직원들이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만든 회사여서 선의로 도와왔지만, 아이디스파트너스가 배은망덕하게 회사를 속이고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돈을 빼간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이디스파트너스 대표 박 모씨는 두 회사간 재계약 체결 및 용역비 인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 및 손익의 내용을 조작한 허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05년~'11년) 작성 제출해 재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올려 약 65억원의 피해를 현대측에 입혔다고 현대백화점은 주장하고 있다. 고소내용도 바로 이부분이다.
현대백화점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대가 지금껏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선의로 도와준 것은 어는 정도 근거가 있어 보인다. 아이디스파트너스 창사의 주축 멤버가 현대직원들이고 2004년 8월부터 현대백화점의 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아이디스가 독점해왔다.
아이디스파트너스에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용역의 품질과 상관없이 인건비를 감안 용역비까지 산정해줬다는 것이 현대측의 주장이다. 그만큼 신경을 써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과 이익 자료를 조작해 허위의 내용을 현대측에 제공한 단서가 제보형태로 현대에 들어가면서 부터이다.
제보내용은 아이디스파트너스 대표 박씨가 기존의 이미지 거래 회사를 바꾸고, 그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거나 자재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특정 자재업체를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등이다.
현대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아이디스파트너스로부터 회사손익자료를 제출받아 회계법인의 명의를 도용해 매출이익의 내용을 조작한 가짜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현대 측에 보낸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자 아이디스파트너스 박 대표는 갑을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제작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애당초 아이디스파트너스는 일부 광고의 경우 아예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수료전액을 현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정황이 있어 현대가 대금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디스파트너스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전단/DM 제작 전문 에디터 인건비, 광고제작비 총액은 51억원이다. 두 회사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공정위와 검찰조사가 이뤄져야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