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해 온 쌍용차 범대위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한 바 있다.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분명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는 "오히려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지난 4일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쌍용차 범대위측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범대위 측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중단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