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가사단독부는 한국인 아빠 48살 홍모씨와 베트남 국적의 엄마 29살 A모씨가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자식의 양육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서로 이혼하도록 하되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빠 홍씨에게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씩을 양육비로 부담할 것을 명했다.
홍씨부부는 지난 2009년 베트남에서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결혼했으나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아이가 태어난 2010년부터 별거생활을 해왔다.
별거 당시 아이는 엄마가 키웠으나 홍씨는 지난 2011년 아이를 엄마에게서 일방적으로 데려와 주말에 위탁가정에 양육을 맡기는 형태로 아이를 키워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홍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산시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가지는 경제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보다 오히려 아이에 대한 애정의 정도, 아이가 가지는 친밀도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양육권을 엄마에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등이 어느 정도 완비돼 있어 외국인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