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법적이지 않을 때 법원이 강제 기소하는 효과가 있는 게 재정신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칙적으로 공범 중 한명이 기소되면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기소유예의 경우 고발인에게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외에는 다른 불복수단이 없고,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는 검찰 내의 불복수단에 불과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재정신청 대상 피고발자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와 김 씨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일반인 이 모 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이 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 5명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서도 민 전 심리전단 단장의 진술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 전 단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결국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같이 기소돼야 한다”고 재정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국정원 간부직이나 공천을 대가로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설’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