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인부 노 모(55, 경기)씨와 축산물 유통업자 박 모(39, 전남) 씨 등은 폐기처분 대상인 소태아와 태반을 유통시키다 제주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8,040kg(6045만 원)이 유통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소태아는 제주도내 식당 3곳으로 넘겨져 소새끼회용으로 팔렸다.
경찰은 유통업자 등 8명과 식당 업주 양 모(64, 제주시)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가짜 참기름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식품업자 서 모(51, 서귀포시)씨는 참깨와 옥수수 기름을 2:8로 혼합한 뒤 100% 참기름이라고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1,954병(3,500만 원)의 가짜 참기름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산 말고기를 제주토종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도 있었다.
서귀포시 모 식당은 201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을 제주토종 조랑말고기라며 손님들에게 팔아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위 과장광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1인분에 2만 5천원 씩 모두 1억 4천만 원(6마리)어치가 판매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불량 말뼈환 185만 원 어치를 유통한 한약재 판매업자 이 모(46, 제주시 아라동)씨를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제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동안 건강원에서 한번 사용한 폐기용 말뼈를 갈아 밀가루와 섞는 방법으로 말뼈환 126봉지(1,000g 20개, 500g 108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서부경찰서는 병든 돼지 3천여 마리를 사료로 만들어 식용견에게 먹인 뒤 전국으로 유통한 식용견 농장 주인 최 모(38, 제주시 한경면)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든 돼지를 최 씨에게 판 양돈업자 진 모(45, 제주시 한림읍)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년동안 진 씨로부터 폐사한 돼지 3천여 마리를 사들여 사료로 가공한 뒤 자신이 키우는 개 500마리에게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부정.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이 제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불량식품 근절 100일 단속을 벌여 모두 3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제조와 판매가 15명(42.9%), 불법 도축 등 비위생 축산물 유통 10명(28.6%), 허위. 과장 광고 8명(22.9%), 원산지거짓표시 2명(5.7%) 등이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부정.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악의적 유통사범 위주로 단속을 했다며 앞으로도 제주도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