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8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모임을 갖는다.
부총리와 경제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모임을 가져야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가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법 관련법 제정, 잇따른 대기업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에 대한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무차별적 과잉 입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4월 29일에는 이들 단체의 부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해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입법 자제를 요구해 입법로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의 방문 이후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고, 60세 정년 연장법 등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국세청의 잇따른 대기업 세무조사와 지하경제 양성화도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논리로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경우 최근 ''''지하경제양성화'''' 용어의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부당 하도급,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개혁 법안들은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따라서 18일 모임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계를 설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일부 정치권과 기업의 반발에 막혀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지하경제 양성화나 대기업 관련 개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그때 마다 경제활동 위축 등의 재계 논리에 정치권과 언론이 동조하면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집권 초 대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정권의 재벌 길들이기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부총리와 경제 사정기관장들의 이례적인 모임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