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조항 60년만에 폐지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처벌 가능…남성 강간죄도 처벌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성범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면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친고죄는 지난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동안 유지돼 오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하게 된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남자 아동·청소년은 이미 아청법상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해 훔쳐보거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자 징역형 처벌 △음주 성범죄자 형의 감경 제외 범위 확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확대 △강간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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