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원세훈 사건''''으로 불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수사를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는 "''채동욱 검찰총장'' 왜 ''''외로운 섬''''이 됐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외로운 섬''''이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 검찰총장이 무슨 ''''무인도'''' 같은 ''''섬''''이 됐다는 얘긴 아니고 청와대나 법무부,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립되고 있거나 비판받고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원세훈 전 원장 기소''''와 관련해 채동욱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여기에 그동안 검찰수사를 지지하며 성원했던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도 검찰수사가 ''''용두사미''''로 축소됐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원세훈 사건''''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국내정치와 선거개입이 있었느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검찰수사결과 이 점이 제대로 밝혀졌느냐?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등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 점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를 왜 했느냐? 수사한 사람의 출신지역이 어디냐? 어떻게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수사를 하느냐? 등등 검찰수사 자체를 비난하고 나아가 수사팀과 검찰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채동욱 검찰총장은 MB정부에서 지명했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채동욱 검찰총장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그런 측면이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정치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정치적이지 않게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데 주력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평가는 각자의 몫이지만 검찰은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정치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수사에 충실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에 시간을 질질 끌었다. 명분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검토지만 사실상 시간끌기로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 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여부가 쟁점이 됐고 결국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14일 그것도 금요일 오후가 돼서야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최후의 선택 대신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한다는 타협안을 선택하면서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지가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밀린 것이다.
여기에 수사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 금요일자 아침 신문(조선일보)에 공소장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됐다. 누군가가 공소장 내용을 흘린 것이다. 수사 발표 당일 수사결과를 특정 신문을 통해 보도하도록 한 것은 수사결과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팀이 두 달여간 고생한 걸 한방에 날리려고 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흘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검찰수사결과를 정치적인 쟁점화 하려는 의도에서 흘렸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유출자를 색출하라며 특별감찰을 지시했지만 유출자가 수사팀 내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항간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경질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아니 검찰총장 경질설이라니 그건 무슨 얘기냐?
= 그렇게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닌데 주간지에 보도될 정도로 정보지나 이런 곳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말이 떠돌아다닌다는 자체가 권력핵심의 검찰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내용의 핵심은 ''''검찰 안팎에서 느닷없이 채동욱 검찰총장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상황 파악을 잘못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채동욱 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과정에서 튀어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공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점이 의문이긴 한데 이 비자금 문제가 원 전 국정원장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왔고 원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이 카드를 빼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배후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의 환수문제, 당시 6억 원이 지금은 33억 원이라는 주장 등등 야권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고 그래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채동욱 검찰총장은 MB정부에서 지명했다는 얘길 했다는 그런 보도이다.
여기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낭설에 불과한 얘기다.
=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떠도는 말들 중 검찰수사팀과 채동욱 검찰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많다. 국정원장을 재판에 회부한 걸 두고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보수논객을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출신지역을 거론하면서 "간첩잡는 국정원을 짓밟았다"는 원색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고독하다고 한다. 역대 검찰총장들의 얘길 들어보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게 업무적으로 외로운 것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명에서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채동욱 총장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공공연히 일종의 ''왕따''를 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원세훈 사건 수사를 지켜보면서 불신감이 더 커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해서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세훈 사건''''을 정치쟁점화 하는 게 일종의 물 타기라는 얘기냐?
= 그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원세훈 국정원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감한 사건이다. 그러다보니 양 진영이 갈라져 있는데 한쪽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면 그쪽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쪽 지지자들이 들고일어나게 돼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이런 점을 노린 일종의 ''''물 타기 수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 내용을 은폐.조작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유감''을 표시하며 "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브리핑을 통해 "(대선 여론조작에 이용됐다는 댓글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고, 그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도 의문"이라며 "검찰은 선거법 위반 적용이 옳은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겠다던 태도를 바꿔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가 미미한 만큼 더 이상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3월 17일 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국정조사가 불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원세훈 사건을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정보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대통령선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니까 정치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무리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검찰로서는 정치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사란 있는 그대로를 밝혀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검찰은 바로 서려는 노력을 했다. 그 첫 시험대가 ''''원세훈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밝혀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사당시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검찰로서는 정치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그렇다. 사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정보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대통령선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니까 정치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무리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검찰로서는 정치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사란 있는 그대로를 밝혀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검찰은 바로 서려는 노력을 했다. 그 첫 시험대가 ''''원세훈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밝혀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검찰의 이런 노력이 벽에 부딪힌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이런 사건을 정치적이지 않게 수사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혜택을 입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기간은 두 달이다. 그것도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두 달 남기고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넉 달이나 되는 수사기간동안 별로 밝혀낸 사실이 없는데 비하면 검찰수사가 큰 성과를 거둔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과적으로 타협한 것 아니냐?
= 그렇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다.
이를 두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나 이재화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용두사미''로 수사를 끝냈다며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검찰총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채동욱 검찰총장의 고뇌와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해서 좋아해서 임명한 건 분명 아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검난'' 등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으로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하고 실행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에 대한 기소를 밀어붙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했을 것이고 검찰총장은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참여정부 시절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하자 천정배 법무장관이 서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틀 뒤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채동욱 검찰총장으로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할 수 있었겠지만 그랬을 경우 일어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국정원의 간부나 직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이 가장 거센 부분이고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표창원 전 교수는 과거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폭 조직원 수사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고문을 지시한 당시 검사는 징역 1년6월형을 받았지만 실행한 수사관들을 2년형을 받았다며 불법인줄 알면서 실행한 사람들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정원 차장과 국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범인데 상명하복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통하는 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장진수 주무관은 트위터도 자신도 지시에 따라서 한 일이라며 검찰이 공소취소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 주무관은 트위터에 "검찰은 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 국정원 범죄 직원들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를 이유로 불기소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달라"며 "나 역시 VIP에 절대 충성하는 조직에서 명백히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고, 지시를 받아 행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의 설명은 국정원의 간부나 직원들의 댓글 공작이 원 전 원장의 명령에 의해 강요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수인이기 때문이다"라며 "조폭이나 나치에 비유하는데 이들은 고문이나 폭행으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했다. 고문이나 살인이나 이런 건 지시 외에도 본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번 건은 별다른 의사결정없이 지시에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출두하고 진술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정원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관련 직원들의 신분이나 이런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검찰수사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런 점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기우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관여한 간부나 직원들을 기소유예하거나 입건유예 처분한 것은 공직 사회의 부당한 상명하복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고 부당한 지시에 따를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한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