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암 한라비발디 입주민 등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7월 한라비발디 등 5개 업체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조암주택개발을 설립, 우정읍 조암리 791번지 일대에 분양아파트 635세대와 임대아파트 291세대를 건립키로 하고 1차로 분양아파트 635세대를 짓고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나 분양실적이 기대에 못미치자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5월 인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의 100세대 기숙사와 식당에 대한 임대계약을 입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체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조직하고 기숙사 임대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민들 설명에 따르면 조암 한라비발디의 미분양 사태가 높은 부지 매입비에 따른 ''예고된 일''이다.
조암 공동주택 사업 투자심의위원회와 타당성 용역조사 시 분양가의 적정수준은 3.3㎡당 620만원에서 650만원선으로 책정했었고, 시공사인 한라건설도 손익분기점을 665만원 선으로 책정했었지만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684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부지매입 당시 50만~6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땅값을 300만원 선으로 비싼 값에 매입하면서 분양가가 덩달아 높아진 것이 미분양 사태를 불렀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조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업무는 하우드엔지니어링이 담당했다. 또 당시 화성시의 평균 부지 매매가는 679만원인데 비해 한라비발디 주변의 매매시세는 300만~320만원으로 절반 선으로 분석했다. 이어 여러 요건을 고려했을 때 약 70% 분양율이 현실적으로 사업지 여건상 인근 향남지구 대비 저가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고, 2009년 3월17일 시장 집무실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실무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남지구 594만~700만원 선, 남양지구 540만원 선임을 볼 때 조암지구는 상당히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예상된다며 대책회의를 가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0월 이승철 도시공사 사장은 입주민과 만난 자리에서 "분양이 목적이지 전세나 기숙사 임대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말을 뒤집었다는 게 입주민들 주장이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5월 입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은 ''월세 40만원 100세대(7개동 분산배치)를 가구당 보증금 6000만원과 월세 40만원에 임대해 400명의 직원이 7월께 입주하고, 상가 4개를 이들을 위한 식당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다가 상가 건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된 뒤에야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기숙사도 모자라 상가건물마저 구내식당으로 사용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입주민 동의도 없이 몰래 이런 일들을 진행한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가 입주민을 기만했다"고 분개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13일 조암 공동주택에서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비대위 관계자들이 화성시청을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화성시장을 대리한 정용배 화성부시장과 하만용 시의회 의장, 김정주 의원,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실무자, 화성시 재정법무 담당관 등이 참석해 대책위의 주장을 청취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구 시의원과 사태 당사자인 화성도시공사 관계자, 그리고 입주민들을 대변한 비대위 관계자들만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뿐 정용배 화성부시장을 비롯한 화성시 관계자들은 입주민들이 왜 격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는 전언이다. 또 이에 따라 상황을 전해들은 화성시 측은 화성도시공사와의 협의 후 비대위와 재차 접촉한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이날 면담을 끝냈다.
지난 2012년 12월20일 입주했다는 비대위 관계자는 "당시 분양율에 대해 문의 결과 분양사무실에서는 ''60%이상 분양이 진행됐다'' 설명했지만 사실확인 결과 2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분양으로 로열층을 원하면 분양이 끝났다며 엉뚱한 호수나 층으로 안내 받은 것도 모자라 로열층을 고수하는 입주민에게는 100만원씩을 더 받아 챙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화성도시공사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화성시 의회 행자위 보고에서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업무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과 ''임대보증금 잔금 수납(17일 예정)을 완료하는 동시에 식당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