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8개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 이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이 꼽혔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62%가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 의견이 갈렸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은 63.6%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는 70.5%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담되지 않는다''(50.6%)는 답변이 절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