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 측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추징금 환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어 집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씨가 재우씨와 사돈에게 맡겼던 비자금을 정부가 환수해 주면 그때 납부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입장이다.
재우씨 측 변호인은 1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해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기록만 검토해도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생인 재우씨를 거쳐 노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과거 수사기록만 제대로 확인해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완납이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우씨 측 변호인은 "잡아놓은 고기(과거 수사기록)도 요리를 안 한 MB검찰이 새 고기(새로운 수사단서)를 준다고 요리를 했겠느냐"며 "새롭게 출범한 채동욱 검찰 하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검찰에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관련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가 동생과 사돈의 재산을 환수해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자신과 자녀들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납부하고 모자랄 때 처분하는 것이 순서"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추징금 집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고, 지금까지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돼 230억원가량이 미납된 상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이 마음대로 처분한 400억여원을 되찾아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 7716만원을 회수해 70억원가량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