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홍준표 지사에 국정조사 협조 부탁"

- 진주의료원 강성 노조로 봐
-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서 특별히 많이 다뤄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1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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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국회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으로 한 달간 실시하기로 했는데. 특히 진주의료원이 관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감의 기관보고 또 증인출석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랜만입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국정조사.

◆ 정우택> 6월 12일날 이미 시작이 됐고요.

◇ 정관용> 제대로 된 조사 말이죠.

◆ 정우택> 제대로 된 조사는 아마 6월 24일날 증인채택이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4일 증인채택 결정입니까?

◆ 정우택> 네, 그날 전체회의를 열어서 증인채택을 하고요. 이제 기관보고가 시작이 될 텐데. 아마 7월 3일날 보건복지부 기관업무 보고와 또 증인심문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말씀대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7월 3일부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기관보고 그다음에 청문회.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 정우택> 네, 같이 시작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24일까지는 여야 간에 증인을 누구누구 부를까 이런 것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군요.

◆ 정우택> 네. 협의를 하고 또 이번 주는 국회 일정이 상임위 활동으로 대부분 잡혀있습니다. 이번 주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자 돌아가고요. 그동안에 간사협의를 통해서 증인채택 문제라든지 또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24일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날 전체회의를 열어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7월 3일 기관보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납니까?

◆ 정우택> 7월 13일까지입니다.

◇ 정관용> 그럼 진짜 제대로 되는 것은 딱 한 열흘 정도군요?

◆ 정우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준비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홍준표 지사 증인채택 합니까? 안 합니까?

◆ 정우택> (웃음) 문제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특위 차원에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진주의료원은 물론이고 전국 34개의 공공의료원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아무래도 진주의료원도 그 중의 하나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분명하고요. 또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특별히 많이 다루어질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우택> 그래서 저는 지금 홍준표 지사는 증인채택을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우택> 하지만 이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공공의료원 사태라는 본질에다가 이미 정치적의미가 더해진 사건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이 된다면 저는 홍 지사께서도 좀 정치적 고려도 함께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제의를 요구를 했고요.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 것만큼 심도 있는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 의원께서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듣기로 해석하건데는 아마도 증인채택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전제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정우택> 증인이나 또는 참고인이 될지. 증인이 될지 참고인이 될지. 또는 채택이 안 될지. 이거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4개 공공의료기관을 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이 34분의 1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우택>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장검증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진주의료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34개 중에 잘되는 데 한 군데. 또 지금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적자누적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진주의료원 같이 강성노조가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잘 안 되는 데 한 군데를 골라서 현장검증도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 정관용> 방금 진주의료원에 강성노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정 의원께서는 강성노조가...

◆ 정우택> 그리고 저는 일단 강성노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운영되어온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받았을 때는 이번에 사실은 도화선이 된 것이 홍준표 지사가 무조건 폐업화했다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텐데. 어떤 이유와 원인이 됐는지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그것인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의료원도 이런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사태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이번에 파악해야 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진주의료원이 관심의 핵심이고 적자가 누적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측하고 노조 측이 적자가 누적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경남도 측은 노조가 강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놔도 다 거부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돼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 측은 반대로 경남도가 인적도 없는 곳으로 병원을 무리하게 옮기면서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조는 여러 차례 경영개선안을 냈지만 사측에서 거부했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규명이 바로 국정조사의 핵심 아닐까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범위가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주의료원이 이번에 휴폐업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이것에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서 지금의 현 사태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러한 사항 일체에 대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할 때 특위 조사범위에 분명히 명시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아마 이번 국정조사 사항에서 점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닙니다마는 특위 위원장께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다라는 인식을 딱 갖고 계시면 실체적 진실규명에 일종의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 정우택> 제가 강성노조라고 지금 얘기한 건 저쪽에서, 도에서 그렇게 강성노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강성노조에 대한 진실여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부터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마는 홍준표 지사도 뭔가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왔지 그냥 자기가 진주의료원이 보기 싫어서 폐업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주장하는 강성노조의 표현을 쓴 것뿐이지 제가 어떤 편견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증인이건 참고인이건 채택된다면 정치적 고려를 좀 해서 나와 달라, 나와야 할 것이다 아까 그런 표현을 쓰신 건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우택>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 법률이 있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뿐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증인 채택이 된 것도 아니고 참고인 채택이 된 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도 소개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지금 재의를 요청했는데 홍준표 지사는 재의도 거부하겠다 내지는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현재 내놓은 상태거든요. 법률적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의 재의요청을 도지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 정우택> 이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재의 요구를 복지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통보가 지금 경남도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이 정말 그 법령에 규정된 대로 공익에 어긋난 것인지, 법령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아마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그냥 공포해 버린다고 한다면 복지부 장관은 대법원에다 직접 제소를 하겠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정우택> 그래서 만약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이건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간의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률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게 공익 목적에 부합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의 요청을 한 건데. 경남도가 보기에 자신들의 법률 검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도의회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 정우택> 그렇죠.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해 버릴 수도 있죠.

◇ 정관용> 그래요?

◆ 정우택> 그래서 만약 그러한 사례가 벌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를 해서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까지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의를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도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 정우택> 네.

◇ 정관용> 그 회부하여야 한다라는 건 의무조항 아닙니까?

◆ 정우택>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죠. (웃음) 그런데도 이것을 거부하고.

◇ 정관용> 안 할 수도 있다?

◆ 정우택>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는 다른 행정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까지 경남도와 보건복지부의 법정싸움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저는 싫습니다. (웃음)


◇ 정관용> 사실 정 의원은 홍 지사하고도 친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오래전부터 잘 아시고.

◆ 정우택> 홍 의원하고는 15대 때부터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요새 보면 지금 여야 그리고 중앙정부 모두가 다 조금 더 시간 갖고 생각해 보자라고 그러는데 홍준표 지사가 막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에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 정우택>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경남도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 여기도 좀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옹호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성급했다,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의 어떤 당론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남도의원 산하라도 이게 틀리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중앙당 차원에서는 도의회에서 해산조례안 가결하는 걸 일단 보류해 달라. 게다가 국정조사까지 합의해 놨으니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었습니까?

◆ 정우택> 그건 우리가 당론을 정해서 했다기보다는 당 지도부에 있는 아마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조금 국정조사 추이를 보고. 개혁방안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보고 같이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 정관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직선으로 뽑은 대표 아닙니까?

◆ 정우택> (웃음)

◇ 정관용> 그러니까 사실상 당론 아닌가요?

◆ 정우택> 우리가 말하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지는 의결을 받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상황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도 재의 요청하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고. 홍준표 지사가 지금 혼자 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정우택> 그분 생각은 아마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운영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은 이건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소위 전적인 권한이 있는 거지. 이건 국가사무가 아니니까 지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입장에 동조하세요?

◆ 정우택> (웃음) 그건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제 기댈 곳은 국정조사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법정싸움까지 가는 건 참 볼썽사납고 말이죠. 준비를 잘 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정우택>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정우택>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바로가기 http://bit.ly/10hK0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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