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12일 "이제 검찰개혁 리스트에 수사지휘 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이 "통상적인 의견교환"이라고 해명했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막은 만큼 관련 법을 손보겠다는 뜻이다.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되는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의견교환"이고 어디부터가 수사지휘인지 등 수사지휘의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사지휘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6월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특정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심지어 서영교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장관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지휘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수사지휘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면을 통한 수사지휘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며 상설특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장관의 경우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으나 ''의견교환''이나 ''협의''를 한다며 비공개적으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서면을 통해 수사지휘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상당한 부담은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상설특검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설특검 도입을 6월국회의 중요입법과제로 꼽은 반면 새누리당은 우선처리법안에서 검찰개혁법안을 아예 제외해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